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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울렛 입점반대 성명서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1285
첨부파일0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188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임시회 폐회에서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폐회에서는 온주현 의원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대형아울렛(쇼핑몰) 입점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여 최근 김제지역에 대형 아울렛 입점을 위한 복합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주)코웰패션의 대형아울렛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하였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형아울렛 조성사업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면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제시민의 뜻을 담았다.”고 밝히며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45%를 차지하는 김제시의 피해가 막대하여 지역경제의 심각한 파경에 이를 것을 깊이 우려하였다.

이 날 정성주 의장은 지역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김제시의회-대형아울렛 반대 성명서 1.JPG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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